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된다 하는 경우 연차보상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등기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연히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비등기임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