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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무늘보214
호화로운나무늘보21424.04.08

무보수 임원 근로계약 및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 무보수 임원이 1명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로 해야하는지, 4대보험 신고를 안할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이지만 무보수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안할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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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원의 근로자여부는 회사의 업무시시를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하지는 여부에 따라 회사에서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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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고 임원보수가 없는 경우 건강과 연금공단에 임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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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4대보험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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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보수 임원인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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