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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06.01

프리랜서인데 간이사업자로 등록후~~

회사와 3.3%로 일사는 프리랜서인데요

온라인 판매를 위해 간이사업자를 신청한후 회사와는 종전처럼 3.3% 떼는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도 되는지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서 기존 사업체에서 꺼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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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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