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킥보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 전동킥보드를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본 적 있는데 혹시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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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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