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 전동킥보드를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본 적 있는데 혹시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