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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듬직한이구아나211
듬직한이구아나211

전세기간자동 연장 이사시 비용

전세계약기간끝나고 살고있다가이사가려고하는데 3개월전 고지하면이상없는거아닌가요

주인분은 세입자올때까지 돈을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 올때까지 돈 못받나요?

제가할수있는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후에 나간다고 한 날에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지요. 대부분의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됩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이사가는날 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는게 아니라 못주는 상황이 옵니다.

      따라서 이사가는 날 전세금 못돌려받는 상황도 상정하셔야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가는 날을 6개월정도 넉넉하게 주시고 새로 이사가는곳도 충분히 전세금 못받고 가는상황도 고려해서 정해야합니다. 보통 아직은 전세금폭락 사태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아서 기간만 좀 잘주면 세입자를 구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전세금 못받을경우 구제책 ㅡ 제가 실제 도와드렸던 경우는 이사가고 전입신고 새로 해놓고 전세금 못받은집 가압류하고 전세금반환소송해서 가압류하자마자 집주인이 소송포기하고 바로 전세금 돌려주고 끝난적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기려면 이사간 증거가 있어야하므로 이사간집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