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09.27

중개형ISA계좌 중도인출시에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개형ISA 계좌로 투자할때 이자, 배당 등 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과세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중도인출 시에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계좌의 중도인출이라는 것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가 되는 것이 없어요. 원금을 넣었던 것을 그대로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중도인출시에는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내가 아니라 3년 내에 중도로 인출하면

    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