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주식거래로 인한 차익발생시 비과세인가요? 연200만원 비과세는 배당이나 이자수익만 해당되고, 주식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운용할 때에
국내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은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는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2025년 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거래한 금융상품의 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익이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로 저율분리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맞져 일반 주식계좌도 매매차익은 비과세구요 isa계좌도 비과세구요!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형이시면 연 200만원 까지 비과세이며 그 초과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9.9%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