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 등에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 서류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월이면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