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청이 하는 약속의 일종인 확약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면 확약은 단순한 행정청의 의견 표시로 보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