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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1.12.14

대여금반환소송 중 주소불명으로 인한 질문

상대가 차용증에 적어둔 주소가 불명하다고 송달문이 돌아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가서 초본을 땠는데 주소와 전혀다른 고향주소로 마지막 신고되어있고 기록이없습니다.

1. 만약 초본 마지막에 신고된 주소로 송달신청했는데 그집에 가족만 살고 본인이 안살고 있으면 다시 송달문이 저에게로 돌아오나요?̊̈

2. 송달문이 가족에게 들어가도 송달완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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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이 되며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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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받을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으면 유효한 송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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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송달의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로 보지 않고 추후 다른 방법 으로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중에 일인이 수령한 경우 송달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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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달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해당 채무자가 현재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돌아오고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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