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예외 조항에 있는
10년 보유, 5년 거주의 조건에서 10년 보유는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5년 실거주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5년 실거주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 기간만 해당되나요?아니면 조합 설립 이후 철거 전까지 5년을 실거주 하여 채우면 그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실거주 요건 자체에는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