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과 임대인간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게계약서상 '기타조건의 거부등으로 인한 위약' 부분이 지나치게 범위가 넒어 보증금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위 위약금 조항은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