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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20.03.0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의 연체의 대해 문의드립니다.(독소조항)

임대차법률 6조 2항부분에서

계약체결 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개시일자에 입주 불가하거나, 기타 조건의 거부 등으로 인한 위약 시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기 예탁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요.

여기서 '기타조건의 거부등으로 인한 위약'이부분은 범위가 너무넓어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때 보증금을 전부잃어버릴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독소조항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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