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공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형태인
3.3% 세금공제 근로자인데요.
1)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년차 되었을 때 사장님이 퇴직금 받고싶으면 월급에서 10%제하고 주겠다고 하셔서
월급이 작아지니 그럼 안받겠다 했거든요.
2) 혹시 나중에 노동청에 얘기하려면 제가 여태 안냈던 4대보험료 싹다 일괄 지급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사업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형태인
3.3% 세금공제 근로자인데요.
1)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년차 되었을 때 사장님이 퇴직금 받고싶으면 월급에서 10%제하고 주겠다고 하셔서
월급이 작아지니 그럼 안받겠다 했거든요.
2) 혹시 나중에 노동청에 얘기하려면 제가 여태 안냈던 4대보험료 싹다 일괄 지급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