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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스라소니195
세심한스라소니19523.11.29

3.3%공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형태인

3.3% 세금공제 근로자인데요.

1)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년차 되었을 때 사장님이 퇴직금 받고싶으면 월급에서 10%제하고 주겠다고 하셔서

월급이 작아지니 그럼 안받겠다 했거든요.

2) 혹시 나중에 노동청에 얘기하려면 제가 여태 안냈던 4대보험료 싹다 일괄 지급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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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로 월급을 받으시는 것을 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데,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하였는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며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으셨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고 이에 구속을 받으셨는지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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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를 공제할 근거가 없고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4대보험료를 일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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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사용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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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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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료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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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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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더라도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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