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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미어캣5
근면한미어캣5
21.12.27

회사 3.3% 퇴직금 ,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처음에 4대보험을 4개월정도 (이거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떼다가 3.3프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월급이 수표로 들어와서 다음날 사용 할 수 있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거 같은데 곧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질문은 제가 9-6 근로 계약서를 썻었는데 10월달부터 1시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ㅠㅜ 퇴사하면서 이것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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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12.28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공인노무사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등 방법이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니,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에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