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두 채이기에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시는지도 살펴보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싼 집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이 된 후 비싼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란,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2019. 12. 17. 이후 취득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1년)
단. 2018. 9. 13. 이전 취득이라면 3년 내에 매도, 2018. 9. 14.~2019. 12. 16. 취득이라면 2년 내에 매도
경남 김해라고 하셨기에 조정지역인지 살펴보시고 둘 중 하나라도 조정지역에 있지 않다면 3년 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취득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8. 9. 13.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둘 다 조정지역이어도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