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보증금은 결국 본인 돈이기 떄문에 해당 돈을 돌려받은뒤에 어디에 사용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즉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현 보유주택의 잔금이든 부족한 금액을 처리하고 입주를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런게 아니라면 정확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해보입니다.
우선 기존 전세집의 전세계약을 해지를 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소유집의 전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도 되고 전세대출이 대출이라면 상환을 하시고 기존집을 전세보증금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시으면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