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경우 1)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작성 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추가로,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