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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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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자산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도 그렇지만 가끔 자산 조건이 있더라구요.

3억5천이 자산 조건이라고 하면 차량을 제외한 현금 및 주식 등 자산이 3억5천보다 적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코인도 있긴한대 코인도 자산 조건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자산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의 자산인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 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 및 금융 자산이 모두 포함되며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입주자격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조건마다 다르지만 우선공급에서 자산조건을 보는거 같습니다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산요건은 기관추천은 보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 215,5000천원 및 자동차는 36,830천원 이하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산이 있는대로 기입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시 자산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산 조건은 보통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은 자산 조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금과, 주식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펀드, 채권 등)은 자산에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청약 자산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청약을 신청하는 특정 지역이나 분양 단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