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자산기준 넘을때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공주택 나눔형 같은 경우 부동산이랑 차량 외에 주식 등 금융자산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억5천만원 이하라고 들었는데요.

1)이렇게 자산이 작으면 어떻게 몇억짜리 집을 구매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자산이 5억이라 1억5천만원 초과했을 경우 부모님께 차용증을 받고 돈을 드리면 괜찮을까요? 이자는 매월마다 꾸준히 받는다는 가정하에요!

이런것도 안된다면 어떻게 피해갈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자산기준은 편법으로 피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 사람만 대상이라서 무리하게 피해가려 하면 대부분 탈락 + 사후 환수 + 세무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조건 맞는 청약 유형을 찾거나 일반 매매로 방향을 전환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나눔형 주택의경우 사회적 주거 취약층을 우선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 주거 복지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자기자본을 저축을 하고 나머지의 경우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입주를 하게 되고 또한 부모자식간에 증여 비과세는 10년 5000만원 한도가 되게 되니 정식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과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룰에 맞게 청약하시고 또한 세법에 맞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나눔형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전부 합산해 판단하며 이를 초과하면 자격 상실 위험이 큽니다.

    자산이 적은 경우 대출 시세 70% 분양가, 공공보증으로 구매 가능하고 5억 원 초과 시 부모님 차용증+이자 지급도 형식적으론 가능하나 실제 증여 간주 될 가능성이 높아 권장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기에 자산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해서 공공주택을 꼭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고 그 가격자체도 고가주택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안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내 자산이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돈이기에 이를 통해 자산을 줄일수는 없습니다. 자산기준을 초과한다면 공공청약자체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