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미숙하고 환경적 영향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책임연령이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