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시행되던 소년소녀법에서 모태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7월 7일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법은 최초 1958년도에 제정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법 제정 다시 만 20세 였던 소녀의 나이가 2008년 되어서야 만 19세로 낮아졌으며, 촉법소년 또한 법 제정 다시 만12세 에서 만 14세였던 연령이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만10세 에서 만14세로 내려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소년을 말하며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에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촉법소년법은 우리나라에서 1948년 12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일반적인 형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