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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2.23

우리나라에 촉법소년 법은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최근 뉴스에 촉법소년 개정법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촉법소년 법이 도입된 계기 및 시기는 언제이며 조선시대에도 이런 유사한 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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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것 으로 195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당시와 현재 사회 환경이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않아 오히려 촉법소년을 양성하는 악법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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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시행되던 소년소녀법에서 모태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7월 7일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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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법은 최초 1958년도에 제정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법 제정 다시 만 20세 였던 소녀의 나이가 2008년 되어서야 만 19세로 낮아졌으며, 촉법소년 또한 법 제정 다시 만12세 에서 만 14세였던 연령이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만10세 에서 만14세로 내려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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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5년 처음 도입된 소년법은 본래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며 특히 반사회성 경향을 띄는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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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촉법소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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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소년을 말하며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에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촉법소년법은 우리나라에서 1948년 12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일반적인 형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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