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형법제정때부터 있던 제도로 만 14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