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촉법소년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그리고 촉법소년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법을 제정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나 법무부 또는 대법원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나 계기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9조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일정 연령이하의 자에게는 범법행위에 대한 인지능력, 즉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