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제는 만 14세미만인 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제정단계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 미성년자는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