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촉법 소년법은 어떠한 법인가요?
우리나라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나이 어린애들한테 적용 되는 법인걸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어떠한 법이고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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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제는 만 14세미만인 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제정단계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 미성년자는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생겨났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이고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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