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봉 3600만원, 식대(年) 120만원 (월 기본급 300만원 , 식대 10만원) => 월 지급액 310만원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포괄연장근로시간 36시간 일 경우,
월 지급받는 금액에 포괄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아래의 계산식 중 무엇이 맞는 건가요?
* 연장근로수당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기본급은 (310만원-10만원-80만원)인 220만원입니다.
*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300만원+10만원)/209시간x36시간x1.5 => 월 지급액/월소정근로시간x연장근로시간x1.5
2) (300만원+10만원)/(209시간+36시간x1.5)x 36시간x1.5 => 월 지급액/연장포함총근로시간x연장근로시간x1.5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지급액 3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2번 산식이 맞습니다.
- 통상시급 11,787.07원 // 기본급+식대=2,463,498원, 연장근로수당=636,502원
1번 산식은 310만원에 별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 포괄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명명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라면
2번과 같이 산정하더라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중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례의 경우
획일적으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위 경우라면 2번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약정한 월 급여에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은 월 급여를 제수당의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2)의 방식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300만원+10만원) / 209시간 x 36시간 x 1.5로 계산된
고정연장수당을 합산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300만원+10만원) / (209시간 + 36시간 x 1.5) x 36시간 x 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월급여총액 중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 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310만원)÷월총근로시간(209시간+월연장근로시간×가산시수 1.5)×초과연장근로시간×1.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자님께서 어떠한 것을 질문하는지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계산할 대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것이라면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눈 것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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