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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갈매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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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 일수 관련

1.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여 3,400,000원 이며 수당이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급 2,400,000원

업무수당 150,000원

직책수당 25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

근속수당 50,000원

조정수당 250,000원

차량보조비 200,000원

이때 전체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있고, 통상임금 계산을 하게되면 3,400,000/209시간으로 16,268원이 맞나요?

2.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통상임금을 무시한채 일괄적으로 평일연장근로는 1만원, 주말근무는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3. 2012년도 8월 1일 입사하였고,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15개씩 발생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매년 80퍼센트 이상 출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12월에 1일 8만원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지 않나요? 연차도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또 연차가 가산된다는데 매년 똑같이 15개 였습니다. 지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몇개인가요?

4.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입사 후 현재까지 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과태료? 부정당업자제재?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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