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하고 이혼한 아버지가 입원하신 어머니 대신해서 자녀 전입신고
새로 이사집 세대주이신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입원 중이셔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먼저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자녀는 미성년자고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직접 본인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혼하셨지만 공동 친권자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임장 받고 필요한 서류 챙기고서 주민센터에 자녀 전입신고를 해주는 건 안되는 건가요?
주민센터에 연락했더니 친권자여도 전 배우자이기에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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