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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매미200
차분한매미20024.04.09

부모님의 공시송달 이혼을 도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출하신지가 20여년 가까이 되셔서

어머니께서 몇년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말소 하셨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할때,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있지만 연락 두절 된 아버지가 부양의무자 자격이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혼 과정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시다가 복지 혜택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서는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확실히 하셔야겠다고 하시길래

저도 요즘 처음 알게 된 공시송달 이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공시송달 이혼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아버지 명의로 떼어보셨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아버지의 전입신고가 서울 지역으로 되어있고,

주소가 어딘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휴대전화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발신 및 수신이 모두 정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의 피고인인 아버지의 집주소가

주민등록 초본에 명시 되어 있어서

어디서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연락이 닿을길이 없는 이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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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의로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 한뒤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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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주소지를 알고 있고 초본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일단 그 주소로 이혼소장의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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