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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175
보람찬두꺼비17523.06.21

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부족해서 확인을 해봣더니 작년에 알바를 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신고안하고 사업소득세랑 주민세만 신고를 하였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급여받은 통장내역이랑 명세서 있는데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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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장내역과 명세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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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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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입급내역 및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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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내역과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증거는 충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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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내역과 임금명세서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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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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