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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장내역과 명세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입급내역 및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내역과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증거는 충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내역과 임금명세서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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