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25

혹시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도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간 인테리어, 임대료 및 차량 구입비 등의

부대 비용들을 세금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고

    해당 적격증빙이 없어도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1기 과세기간:1~6월), 2기 과세기간:7~12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전환처리는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전에 지출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상반기 지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7.20까지, 하반기 지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아래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및 송금증 보관해주셔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 바탕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