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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르면 국내법으로 처벌 할수가 있읍니까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르면 국내법으로 처벌 할수가 있읍니까

극내법은 외국인에게 관대하니

어떤 처벌을 하는지 금금합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벌 없이 출국시키는지 요즘 밀물 처럼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국내인보다 더 해택을 많이받고

자신들의 돈벌이에 미쳐 있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읍니다

단지 싼 노동만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댓가 더 크게 작용할수가 있는데

법적인 대응책은 충분한지 걱정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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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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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법인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는 우선 불법체류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가 많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수용소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외국인의 범죄시에는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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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하면 처벌받게 되고, 구체적인 처벌은 해당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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