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가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불법체류자가 폭력이나 절도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한국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임이 적발됨과 동시에 해당 본국으로 퇴출시키고 그 나라의 법대로 처벌받는건가요?
불법 체류자의 처벌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행위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처벌 등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상대로 해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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