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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호아친232
공손한호아친23220.09.17

불법 체류자가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불법체류자가 폭력이나 절도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한국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임이 적발됨과 동시에 해당 본국으로 퇴출시키고 그 나라의 법대로 처벌받는건가요?

불법 체류자의 처벌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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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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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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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행위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처벌 등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상대로 해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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