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행위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처벌 등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상대로 해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