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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1.10

외국인 범죄의 경우는 어디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인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서 성매매를 하는 등의 눈살 찌푸려지는 뉴스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비단 해외에서의 문제만이 아닐거라 생각하네요.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에 의해 폭행시비나 여러가지 범죄가 이뤄지곤 할텐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으로 인도 되어 자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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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형법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를 국가의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즉 국내법을 기반으로 재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은 "기국주의"도 허용하는데, 이말은 속지주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 (한국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속지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도 적용이 되는데,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영토나 항공기 혹은 선박이 아닌곳에서 우리나라 국민 (즉 대한민국 사람)이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할수있습니다.

    "보호주의"의 경우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익에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곳에서 누가 한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범죄를 일으킨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법으로 재판이되고 이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허나 법적으로는 속지주의를 적용시키나 범죄를 일으킨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그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속인주의를 적용시켜서 그 해당 범죄를 일으킨 외국인을 본국으로 불려들려서 재판을 하려고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그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가가 서로 자기나라에서 해당 외국인을 재판해서 처벌하려고 할때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시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해 왔기에 (특히 미국인이 관련된 문제의 경우는 대부분 미국본국으로 송환시키는 등) 경우에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범죄를 국내에서 저지를 경우에도 국내에서 재판이나 처벌등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서 재판등으로 통해서 처벌을 받지만 상기에 언급했듯이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가가 그 해당외국인의 송환등을 요구해서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해당 외국인을 국적국가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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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대한민국내에서 외국인이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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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한 지위(예시 외국 외교관, 미군)을 제외하고는 속지주의라고 하여,

    국내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에서의 범죄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고

    실제 교도소에는 외국인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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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law91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인주의란 해당 국가의 국민이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국가의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속지주의란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해당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국가의 형법상 처벌 받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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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되며 형집행도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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