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주 5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5일근무, 일3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주5일 근무한다면
6개월을 일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출근하여 52시간을 근로하셨다면, 6개월정도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근로복지공단 토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