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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주 52시간 이상 9주 근무시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아는데

기준이 9주를 이어서 52시간 이상 근무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2주 52시간이상근무 한주건너 뛰고 4주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을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7개월정도를 이렇게 중간에 한번씩 52시간 이하근무하고 해서 9주가 끈긴 경우는 해당이 안대는지 궁금합니다!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 위반으로 인한 자진 퇴사자의 실업급여는 9주 '평균' 주 52시간 초과시 인정됩니다.

    즉 9주 연속으로 52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의 9주를 평균해서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어야 하며 52시간이 초과된 주가 연속적으로 9주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닐 것

    따라서 2 요건에 따라 연속하여 9주 이상이 아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 52시간 초과 근무한 주의 합계가 9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9주는 반드시 연속할 필요는 없고 52시간을 초과한 주의 합계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퇴사 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 근무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속하여 9주가 아니더라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제한 적용 제외 업종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주 5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5일근무, 일3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주5일 근무한다면

    6개월을 일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출근하여 52시간을 근로하셨다면, 6개월정도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근로복지공단 토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2개월은 9주를 말하며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합계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