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까칠한달팽이270
까칠한달팽이270
22.02.18

근무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하며 근로시간은 평일 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토요일 8시30분부터 15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무 외의 근로 또는 야간. 휴일근로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이더라구요

22년 1월 월급명세서에보면 기본금 209시간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수당 69시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1월은 공휴일 1일이랑 설연휴 휴무했습니다

대표님은 연차수당도 다주고있었다고 하시는데

월급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21년도에는 공휴일휴무를 연차로대체해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올해 법이 바껴서 5인이상 기업에서도 공휴일휴무를 연차로 대체못한다고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그동안 지급한게맞는지 급여가 제대로 주어지고있었는지 앞으로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지금 급여에서 1.5배를 더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말로는 그동안 1.5배를 다지급하고있어서 공휴일에 휴무하게되면 급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