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하고 채권자가소제기제출 후 새로운사건번호가 나오면 답변서을 제출 하면되는지 ? 아니면 지급명령이의신청할때 답변서을 같이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