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하고 채권자가소제기제출 후 새로운사건번호가 나오면 답변서을 제출 하면되는지 ? 아니면 지급명령이의신청할때 답변서을 같이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때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에 사건번호가 새로 나오면 그 때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지급명령사건기록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