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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168
환한사랑새16822.08.08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지급명령정본

연체가 있던 금융사에서 지급명령 소송중이라며


사건번호를 남기고서 독촉문자를 보냈는데요.


전에 이런경험이 없어 소송중인데 전자이의신청을


금일 하였고 몇시간후에 전자로 지급명령정본을 금일


8.8일자로 받았고 2주안에 이의신청 없을시 지급명령


은 확정이라는데. 여기서 궁금한부분이 지급명령 소송


중에 이의신청또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고


그렇지않다면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로 다시 이의신


청을 해야 할까요? 괜히 이의신청을 섣불리해서 지급명


령정 정본을 빨리받게된게 아닌가 후회되네요..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 어쩔 수없이 계속 못내고 생활고


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너무 힘드네요..이상황에 대해


서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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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정본송달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재판부에서 이를 송달이후의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받아준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와 연락이 안된다면,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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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온 경우 이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부수적인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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