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있던 금융사에서 지급명령 소송중이라며
사건번호를 남기고서 독촉문자를 보냈는데요.
전에 이런경험이 없어 소송중인데 전자이의신청을
금일 하였고 몇시간후에 전자로 지급명령정본을 금일
8.8일자로 받았고 2주안에 이의신청 없을시 지급명령
은 확정이라는데. 여기서 궁금한부분이 지급명령 소송
중에 이의신청또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고
그렇지않다면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로 다시 이의신
청을 해야 할까요? 괜히 이의신청을 섣불리해서 지급명
령정 정본을 빨리받게된게 아닌가 후회되네요..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 어쩔 수없이 계속 못내고 생활고
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너무 힘드네요..이상황에 대해
서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