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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황새188
큰황새18819.05.30

퇴직금 받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퇴직을 했는데 언제 준다는 말은 못들어서 은행계좌만들고 주긴했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이 한번에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나눠서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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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이나, 분할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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