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보통 퇴직하고 얼마많에 지급이 돼나요?
보통 마지막 월급날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나오는건가요? 아님 퇴직금만 지급하는 지급일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자가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주는지도 궁급합니다!
영세업장이라 혹시몰라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