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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수염고래27
관대한수염고래2720.09.22

미지금 퇴직금 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1년 반 넘게 알바하던 곳에서 퇴직금 받기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한달 넘게 안주시다가 이번에 받게 되었어요. 원래 주기로 한 퇴직금 금액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 기간 이후로 지급하면 이자가 붙어서 더 줘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기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꼐 연락해서 이 퇴직금 이자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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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는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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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청산 기간내에 청산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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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단,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연 20퍼센트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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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기준은 위와 같이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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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에 따르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의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연이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체불금품으로 보지 않아 노동청 등에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낼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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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할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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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임금상당액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연 20%의 이자가 지급한 날까지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채권은 아직 완전히 변제되지 못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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