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코스트코 등에 바구니나 카트에 있는 물건 가져가면 죄가 있나요??

코스트코에서 카트에 여러가지 물건을 사고 위스키 한병을 카트에 넣어두고 잠깐 다른 물건 가지러 갔는데 위스키가 없어져서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이 제 카트에 있던 워스키를 가져갔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2. 아니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3.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하기에는 피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계산을 마치지 않은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