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세품(주류)을 받았는데 누가마신 중고품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국내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 후 확인해보니 누가 봉인을 뜯고 한잔 마신채 넣어둔 중고 위스키입니다. 업체에서는 교환해준다고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 마약의심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위스키내에 마약 혹은 위험성분이 들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의는 아니겠지만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이고 판매한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업체에서 이를 알고도 판매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마약성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는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업체와 민사상 반환 처리 등의 조치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