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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속한다슬기93
신속한다슬기93
22.07.16

마트 등에서 타인의 계산 이전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가 구성되나요?

가령 마트 등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상태로 대기하던 중, 타인이 자신의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가져가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면, 이 행위는 절도죄나 혹은 다른 형법상 범죄가 구성되나요?

가령 해당 물품이 수량 한정이라 더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만약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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