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등에서 타인의 계산 이전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가 구성되나요?
가령 마트 등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상태로 대기하던 중, 타인이 자신의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가져가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면, 이 행위는 절도죄나 혹은 다른 형법상 범죄가 구성되나요?
가령 해당 물품이 수량 한정이라 더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만약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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