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마트 등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상태로 대기하던 중, 타인이 자신의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가져가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면, 이 행위는 절도죄나 혹은 다른 형법상 범죄가 구성되나요?
가령 해당 물품이 수량 한정이라 더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만약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소유물건이 아닌 단순 점유하는 물건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결제를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가 인정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아직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 물건은 결제하기 전까지 마트소유의 물건으로, 고객 중 1인이 결제를 하기 전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결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