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는 예외적용 대상이 있나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 중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외부 에이젼시를 통해 개인 사업자로 계약 후 입사한 인원은 주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회사내 정규직인원과 회사와 직접 계약된 계약직 인원은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원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자로 적용되어 주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상의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한 자는 도급계약/위탁계약/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주 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도급/위탁/위임 등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판단징표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위 징표를 비교하여볼 때, 지휘감독을 받고, 장소 등의 구속을 받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선생님께서 직접한다고 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나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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