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 수습계약서를 쓴 상태의 사람들은 근로자에 포함 안되나요?
근무는 하고있지만 계약서 자체를 쓰지않은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계약서 작성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지만 수습계약서를 쓴 근로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서나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