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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41
비장한코뿔소14124.03.11

5인이상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 수습계약서를 쓴 상태의 사람들은 근로자에 포함 안되나요?


근무는 하고있지만 계약서 자체를 쓰지않은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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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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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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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계약서 작성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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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지만 수습계약서를 쓴 근로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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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서나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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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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