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이 최종 사용자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