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들어간 회사를 8개월 만에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아직 미납한 것 같아서요. 중간에 제가 중도 퇴사하면 그 미납금 전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