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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까치129
영악한까치12920.07.02

게약직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1년 계약으로 들어간 회사를 8개월 만에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아직 미납한 것 같아서요. 중간에 제가 중도 퇴사하면 그 미납금 전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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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려서 독촉, 압류 등으로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상위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각 공단에 미납분에 문의하여 사업주에게 체납액 납부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