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직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1년 계약으로 들어간 회사를 8개월 만에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아직 미납한 것 같아서요. 중간에 제가 중도 퇴사하면 그 미납금 전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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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려서 독촉, 압류 등으로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상위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각 공단에 미납분에 문의하여 사업주에게 체납액 납부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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