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상위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각 공단에 미납분에 문의하여 사업주에게 체납액 납부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