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수리 후 퇴직이 완료되면 그 전에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령이 가능한가요?(납부기간이 10년이 채 안됐어요) 또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다시 납부하고 수령이 가능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