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1.15

회사를 퇴직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수리 후 퇴직이 완료되면 그 전에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령이 가능한가요?(납부기간이 10년이 채 안됐어요) 또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다시 납부하고 수령이 가능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