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수리 후 퇴직이 완료되면 그 전에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령이 가능한가요?(납부기간이 10년이 채 안됐어요) 또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다시 납부하고 수령이 가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시기에 국민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령가능 연령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모두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받는 구조 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수령가능 연령 이전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수리 후 퇴직이 완료되면 그 전에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령이 가능한가요?
→ 그 기간은 남아 있으며,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 제공 시 누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후 다시 취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10년이 된다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지급개시되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누적 불입하다가,
지급개시되는 나이에 수급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다시 납부합니다. 받는건 수급연령이 되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납입한 뒤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누적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직하더라도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