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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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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수리 후 퇴직이 완료되면 그 전에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령이 가능한가요?(납부기간이 10년이 채 안됐어요) 또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다시 납부하고 수령이 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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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시기에 국민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령가능 연령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모두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받는 구조 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수령가능 연령 이전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수리 후 퇴직이 완료되면 그 전에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령이 가능한가요?

      → 그 기간은 남아 있으며,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 제공 시 누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후 다시 취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10년이 된다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지급개시되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누적 불입하다가,

      지급개시되는 나이에 수급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다시 납부합니다. 받는건 수급연령이 되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납입한 뒤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누적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직하더라도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