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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산양149

러블리한산양149

부모님 사망에 따른 아파트 상속 후 매도의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4남매인데, 2020년 살아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간의 협의가 안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4년에 경매로 집이 팔리며, 집이 팔린 금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1/4로 나눠 가진 상태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집을 팔았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보유하던 집이 1채 있어서

2020년 이후 2주택 보유자가 되어 비과세처리는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집이 8억 정도에 팔려 상속세를 제외하고 돈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돈 만큼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혹시 세액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