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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리한산양216
예리한산양216

양도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주택연금에서 경매로 집을 팔았습니다.

집 보유기간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되서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릅니다.

주택공사에서 집값매길때는 1억2천만원정도였고 경매는 6천만원정도에 낙찰되었습미다.

공시지가는 4천좀 넘구요.주택공사에 줄돈은 4천이 좀 넘습니다.

4형제인데 각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직접 신고하는게 나은지?

회계사무소에 의뢰하는게 나은지 ?

회계사무실 수수료도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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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의 시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 사망일, 사망시점의 시가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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